
가수 아이비의 2집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소속사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는 6일 "이번 뮤직비디오는 오마주의 뜻으로 만든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상영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받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마주란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이르는 말다.
이어 "'유혹의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세계적 애니메이션인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을 만든 노무라 데츠 야와노주에 타케시 감독에 대한 경의의 뜻으로 재창조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며 "이미 뮤직비디오에 영문자막으로 'The action scenes in this film is a recreation of FINAL FANTASY VII ADVENT CHILDREN'(뮤직비디오의 액션장면은 '파이널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을 재창조한 것입니다)이라 밝혀 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문제와 관련해 신청인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팬텀엔터그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상영을 즉각 중단하는 것과 아울러 대체 뮤직비디오를 다음주 초까지 만들어 팬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6일 "'유혹의 소나타'가 동일성 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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