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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서비스1 벌금형.."현재는 합법 운영중"

발행:
김지연 기자

대표적인 음악 P2P 업체 소리바다가 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방조 협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리바다 측은 9일 "소리바다1 서비스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서비스는 이번 판결과 무관한 소리바다6 서비스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무료 콘텐츠 서비스를 불허한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현재 소리바다는 저작권자와 권리문제를 해결하며 세계 최초로 P2P유료화에 성공, 필터링기술을 적용한 '소리바다6'을 내놓으며 합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소리바다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 강화 추세가 여실히 반영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형포털의 블로그 등을 통해 무료로 유통되고 있는 음악 등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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