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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월드컵송, MBC·KBS 모두 '방송불가' 왜?(종합)

발행:
길혜성 기자
카라 ⓒ사진=유동일 기자
카라 ⓒ사진=유동일 기자

KBS에 이어 MBC도 카라의 월드컵송인 '위 아 위드 유(We're with you)'에 대한 방송부적격 판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C 심의부는 20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19일 카라의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재심의를 했고, 오늘(20일) 방송 불가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MBC의 경우, 최근 있었던 첫 심의에서는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방송 가능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노래가 MBC의 첫 심의를 받기 전부터 특정 방송사(SBS)의 월드컵 캠페인송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재심의를 실시했다.


'위 아 위드 유'가 MBC의 첫 심의 전부터 SBS의 월드컵 캠페인송으로 사용됐다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 음악처럼, 특정 방송사를 홍보하는 간접광고 성격이 강한 노래로 판단돼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MBC는 재심의를 통해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간접광고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SBS는 지난 4월 17일부터 '위 아 위드 유'를 월드컵 캠페인송으로 공식 사용해 오고 있다.


MBC 측은 "한 방송사가 자사 캠페인을 위해 쓰는 노래는 그 방송사의 간접광고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라며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KBS도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방송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KBS 심의실 측은 최근 스타뉴스에 "월드컵송 중 광고음악으로 사용된 노래는 간접광고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카라의 월드컵송도 특정 방송사(SBS)의 월드컵 캠페인 배경으로 쓰여, 간접광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KBS는 KT 및 SKT CF에 각각 등장한 황선홍밴드의 '더 샤우트 오브 레즈(The Shouts of Reds)'와 김장훈과 싸이의 '울려라 다시 한 번'의 음 등에 대해서도 간접광고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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