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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마이클, 대마초 흡입 교통사고 징역8주 '실형'

발행: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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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신 팝스타 조지 마이클이 대마초를 피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징역 8주의 실형을 살게 됐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하이버리 코너 치안법원은 대마초 흡연 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조지 마이클에게 징역 8주와 벌금 1250 파운드(약 220만원)을 선고했다. 향후 5년간 운전면허 또한 정지했다.


조지 마이클은 지난 7월 운전 중 런던 북쪽 상류층 주거지역인 햄스테드에 있는 빌딩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대마초를 피우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난 조지 마이클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지 마이클은 지난 2007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2년 동안 운전금지와 지역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조지 마이클은 두 차례에 걸쳐 그래미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로, 전 세계적으로 1억1000만장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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