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이효리측 "표절 손해배상? 광고불이행 금액환산"(전문)

발행:
박영웅 기자
이효리 ⓒ스타뉴스
이효리 ⓒ스타뉴스


가수 이효리가 앨범 표절 논란으로 인해 광고주가 미리 제작한 광고를 폐기하게 된 것과 관련, 억대의 돈을 물어주게 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효리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표절시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효리 측은 "이효리씨와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법원 또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씨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효리 소속사가 밝힌 입장 전문>


이효리氏와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법원 또한 이효리氏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효리氏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이효리氏와 CJ E&M은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효리氏는 CJ E&M(당시 엠넷미디어, 이하 동일) 소속이었던 2009년 9월 인터파크와 1년간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인터파크는 계약 종료 직전인 지난 2010년 6월 일방적으로 광고게재를 중단하고, 2010년 9월 이효리氏와 CJ E&M을 상대로 표절시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억9천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효리氏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효리氏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는 형사처벌되었으며, CJ E&M에 2억7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 중단으로 인하여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 전속계약을 연장하여 광고모델로서 활동하거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중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라는 조정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에 이효리氏와 CJ E&M은 현재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KBS에 마련된 故이순재 시민 분향소
농구 붐은 온다, SBS 열혈농구단 시작
알디원 'MAMA 출격!'
영원한 배우 故이순재 별세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아내·아들·딸·며느리·사위·손녀까지..'대배우' 故이순재를 보내며 '애도'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김현수도 떠났다' 프로야구 FA 전쟁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