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럼에도 합의를 하려는 장씨의 행동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법원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모씨(51) 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는 피해여성과 재차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단 한 번도 위력을 가해 성관계를 맺은 적 없다"며 "그럼에도 나이 먹은 제작자가 어린 연습생들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큰 잘못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회적인 시각이 너무 엄격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 측의 변론에 의문을 표했다.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주장과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려는 태도에는 엄연한 모순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는다"며 "본인이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왜 합의를 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 받은 고소취하서, 합의서, 부모 동의서 등을 제출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으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취하했다.
장씨는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여성 A씨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공탁금 2000만원을 걸었다. 현재 A씨는 합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이미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장씨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은 형벌보다 더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씨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재판부는 "이미 A씨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며 "법원에도 직접 전화해 의사를 밝혔으니 2차 피해를 우려해서라도 더 이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피해여성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1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장씨는 지난 4월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