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횡령의혹' 재판 증인 '불참'..10월로 연기

발행:
윤성열 기자
사진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이 투자한 의류업체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11일 오후 4시께 '비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 모씨의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형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비가 불참해 생긴 일이다. 앞서 법원은 비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비가 근무 중인 군부대에 증인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비는 이날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은 5분 여간 증인 없이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고 뒤돌아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측 변호인과 검찰이 쌍방이 비를 증인으로 재신청해 10월에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16일 오후 4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비는 지난해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아크 '완벽한 컴백 무대'
이프아이, R U OK?
새롭게 시작하는 '보이즈 2 플래닛'
차은우 '아쉬운 인사'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웰컴 25호"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KBO 전반기 시청률, 톱11 중 10경기가 '한화'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