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늘(17일) '횡령의혹' 재판..증인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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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비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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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상병 정지훈·31)가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이 17일 열린다. 이에 따라 최근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해 논란의 대상이 됐던 비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비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순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의류사업가 이모씨 등 3명의 재판에 또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씨 등은 '비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혐의를 받고 있다.


비는 지난해 9월 검찰과 피고 측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한 차례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피고인 측에서 공판 일정을 미뤘다.


이날 법정에 비가 출두하게 되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 이후 공개석상에 첫 모습을 보이게 된다. 비 측 관계자들은 예민한 사안이라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증인으로 직접 참석할 수 있을 확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시 재판부의 직권으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7일 이내에 감치를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비는 지난해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편 비는 지난 1일 배우 김태희와 열애설에 휩싸이면서 잦은 외박과 외출로 영외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져 복무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는 사적 접촉과 탈모 보행 등 군인복무구율 4회 위반으로 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소속 부대에서 7일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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