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재개' 송대관, 사기논란 여전히 첨예한 2가지 쟁점(종합)

발행:
윤성열 기자
재판부도 고심..이달 말 선고 앞두고 공판 재개..고소인 양씨 증인 채택
송대관
송대관


법원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가 된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송대관의 개입 여부를 놓고 번복된 증언이 나오는데다 고소인과 송대관 측 진술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의 심리로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9일 송대관 부부에 대한 최후 변론을 듣고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공판을 재개했다.


◆ 송대관-고소인 양씨, 부동산 사업 개입 vs 증인 매수


재판부는 이날 고소인 양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양씨가 실제 증인을 매수해 재판의 방향을 바꿨는지, 송대관이 부동산 사업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교포인 양씨는 지난 2009년 이씨의 권유로 충남 보령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투자했다가 억대의 손해를 본 인물로 알려졌다.


양씨는 송대관 부부의 권유로 충남 보령의 한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7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2~3개월이 지난 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개발사업도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송대관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 분양 시행사의 공동 대표인 김모씨가 1심 때와 달리 '송대관은 아내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당시 김씨는 "1심에선 양씨의 회유로 일부러 거짓 증언을 했다"며 "당시 양씨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양씨의 제안에 응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대관도 "해당 토지는 나와 상관없는 아내의 땅"이라며 "양씨가 아내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나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날 양씨와 통화한 내용을 담은 문서와 사건 당시 양씨와 김씨가 카카오 톡으로 나눈 대화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양측이 엇갈린 진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양씨를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세워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양씨가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데다 이번 소송으로 부담한 비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 출석할 지는 불투명하다. 한 재판장은 "화상으로 증언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송대관 / 사진=스타뉴스


◆ 1억원 사용처, 제막식 찬조 vs 음반 홍보자금 채무


양씨 부부에게 받은 1억원의 사용처도 여전히 첨예한 쟁점이다. 송대관은 양씨 부부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송대관 측은 양씨 부부가 찬조금으로 기부했고, 해당 돈은 모두 2009년 10월 고향인 전북 정읍에서 노래비 제막식을 개최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송대관이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양씨는 송대관이 제막식이 아닌 음반 자금 홍보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갔다고 반박했다. 돈을 잠시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양씨가 지급한 1억원짜리 수표의 발행 번호를 확보해 사용처를 확인하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한 재판장은 "돈 사용용도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다르다"며 "실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대관은 이번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내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대관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송대관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4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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