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심장전문의 "복막염 심낭 천공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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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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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K원장의 6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당시 대형 병원에서 고인의 심장수술을 진행한 심장수술 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섰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진행된 K원장에 대한 6차 공판에는 고인의 심장수술을 집도한 대형병원 심장수술 전문의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고인의 심낭 등에 발생한 천공이 복막염으로 인한 손상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과에서 장 수술을 위해 개복한 후 수술실에 들어가 횡경막과 심낭 천공 등을 확인했다"라며 "흉골 아래쪽으로 열었을 때 복부에서 넘어간 액체 등이 나왔다. 이는 심낭압전으로 생긴 액이 아니라 장에서 넘어온 액이었다. 눈으로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장에서 액체가 나온 것을 미뤄봤을 때 심낭에 천공이 생겼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전문의 A씨는 "장 유착 박리로 인해 횡경막에 천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번 경우는 박리 과정이 아니라 복막염으로 인해 횡경막과 심낭에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K원장 측은 "아산 병원으로 긴급 전원할 당시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아니라 심장 문제로 인한 심인성 쇼크라고 판단했다"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고인의 사망 직전 장과 관련한 외과 수술을 진행했던 아산병원 외과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3일 진행된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2월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 등 환자의 개인 정보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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