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 크리스·루한vsSM, 변론종결 '햇수로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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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크리스(왼쪽)과 루한 / 사진=스타뉴스
크리스(왼쪽)과 루한 / 사진=스타뉴스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26), 루한(26)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전속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일단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8일 크리스, 루한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의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 달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크리스와 루한이 소송을 낸 뒤 햇수로 3년 만이다. 크리스, 루한과 SM 측은 지난 2014년부터 총 9~10차례에 걸쳐 조정과 변론을 거치며 전속 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크리스와 루한 측은 전속계약 기간, 회사 처우, 정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SM과 맺은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와 루한 측은 "추가 계약 3년은 해외 활동이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인데, SM은 7년 본 계약이 종결할 때 묻지 않고,첫 계약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7+3계약을 맺는다"고 지적했다.


회사 처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크리스, 루한 측은 "회사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이미 신뢰관계 깨어져 더 이상 전속계약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M 측은 이에 맞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법원에 소 기각을 요청했다. 10년(7+3년)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처우에 대해서도 "연습생에서 데뷔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지원하고 의사를 존중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SM 측은 정산 문제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 회사 내 정산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양 측 모두 증거 자료로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들 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다만 "절차 비용을 고려해 계약 종료시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으면 한 차례 더 조정을 가져보겠다"며 선고를 앞두고 다음 달 9일 양 측 변호인을 불러 최종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수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양 측 사이에 맺은 전속계약 기간을 10년(7+3년)에서 3년을 줄인 7년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오는 2019년 4월 7일까지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전속매니지먼트사의 권한을 루한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SM 측이 "기존 멤버들과 (전속계약) 기간을 똑같이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정이 무산됐다.


한편 크리스와 루한은 지난 2014년 5월과 10월 각각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온 또 다른 멤버 타오도 SM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다.


SM은 팀을 이탈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와 루한이 불법적인 연예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법원에 정식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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