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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이혼 소송 판결선고기일 31일로 연기

발행:
윤상근 기자
가수 나훈아 /사진=스타뉴스
가수 나훈아 /사진=스타뉴스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 판결 선고가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14일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31일로 연기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돌연 끊고 자녀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맞섰다.


재판이 이어지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가운데 이 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후에도 2차례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까지 갔던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과 함께 정씨의 소송을 기각,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 2014년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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