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사고' 호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발행:
길혜성 기자
호란 / 사진=스타뉴스
호란 / 사진=스타뉴스


클래지콰이 멤버 겸 솔로 가수 호란(38·최수진)이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따르면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새벽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것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호란은 당시 서울 성수대교 남단 끝자락에 정차해 있던 공사 유도차량을 추돌했고, 그때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호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를 나타냈다.


사고 직후 호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고, 자숙 차원에서 그간 진행을 맡아오던 SBS 라디오 '호란의 파워FM' 등에서 하차했다.


한편 호란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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