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작곡가 A씨가 로이킴을 향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항소심의 선고 기일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보다 앞선 지난 2012년 완성됐고, 이 곡을 음원으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주님의 풍경에서'와 '봄봄봄'의 멜로디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자신의 악보가 유출되면서 로이킴 측이 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로이킴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2015년 9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지난 3월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측은 모두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A씨가 2심 판결 역시 불복하게 되면서 이번 표절 소송에서의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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