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멤버 겸 연기자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고소녀 2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4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형량이 4개월 감소됐지만,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선 A씨가 당초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됐던 남자친구 B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는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당초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를 포함해 사건을 공모한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여성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해당 여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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