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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틴탑 엘조, 전속계약 위반 손해배상 피소(공식)

발행:
김지현 기자
틴탑 전 멤버 엘조(병헌) /사진=이기범 기자
틴탑 전 멤버 엘조(병헌) /사진=이기범 기자


티오피미디어가 틴탑 전 멤버 엘조(병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티오피미디어 관계자는 15일 스타뉴스에 "독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엘조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엘조는 오는 2018년 1월 티오피미디어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2월 9일 티오피미디어를 향해 개인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반면 엘조를 제외한 틴탑 멤버들은 지난 2016년 12월 티오피미디어와 재계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지난 7월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입장을 통해 "지난 2월 24일 소속사 티오피미디어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엘조에 대한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으며 결과 양측의 입장이 현저히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어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엘조의 타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및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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