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와 폭행시비와 관련, 기소유예 처분 됐다. A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30일 오후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A를 불구속기소하고 상해 혐의를 받는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는 2018년 8월께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또한 A가 한 연예 매체에 구하라와 관련한 사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전송하지 않아 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밖에 검찰은 구하라 또한 A와 몸싸움 하면서 상처를 낸 것은 인정됐으나 A가 먼저 구하라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시비가 된 것으로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 9월 A와 폭행 시비 논란에 휘말렸다. A가 구하라가 먼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서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에 A가 일전에 찍어둔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했다고 알려졌고, 구하라 측은 A에 대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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