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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구 데이트폭력 논란 사건 '조정성립' 일단락

발행:
윤상근 기자
/사진=강태구 페이스북
/사진=강태구 페이스북


인디 싱어송라이터 강태구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데이트 폭력 논란으로 불거진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조정성립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민사단독은 강태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5일 조정기일을 가졌다. 이후 양측은 결국 조정 성립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미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양측에 조정회부를 종용한 바 있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이후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도 사실상 종결됐다.


강태구는 지난 7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태구는 소장을 통해 "지난 3월 A씨가 SNS를 통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태구는 지난 2월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음반, 최우수 포크 음반, 최우수 포크 노래 등 3관왕을 차지한 직후 A씨의 데이트 폭력 폭로 글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당시 "(강태구와 헤어진 지) 2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공론화하려는 이유는 그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고, 성폭력 및 데이트 폭력을 겪은 여러 피해자들의 목소리들을 듣고 나니 제 경험을 저 자신만의 문제나 고통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강태구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태구는 사과문을 올리고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트 폭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A의 폭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A의 폭로만으로 저는 어느새 가해자가 돼 있었고 글에 적힌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시 비난의 대상이 돼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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