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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혐의' 정준영측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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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정준영 측 변호인이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정준영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공판 이후 관련 내용을 취합, 지난 7일 정준영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사건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관련 사건의 병합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정준영의 변호인은 정준영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영의 집단 성폭행 혐의 사건에는 정준영과 함께 최종훈과 아이돌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 그리고 A, B씨 등 총 5명이 연루돼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특수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고 권씨와 A씨는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 B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로 적발됐으며 경찰은 최종훈 등 3명에 대해 지난 5월 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종훈과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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