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H.O.T., 9월 콘서트 매진→다시 불붙은 상표권 분쟁[종합]

발행:
공미나 기자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가 오는 9월 콘서트를 앞둔 가운데 상표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H.O.T.의 상표권자인 K모씨가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H.O.T. 측은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2일 H.O.T. 콘서트를 담당하는 솔트이노베이션(이하 솔트)에 따르면 이날 정오 오픈된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 티켓은 7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콘서트 티켓을 단독 판매하는 옥션티켓에서는 15만명 동시 접속하며 H.O.T.의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그런 가운데 같은 날 H.O.T.의 상표권자인 K모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준비를 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며 시선을 모았다.


K씨의 법률 대리인은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 측에서 다시 새로운 공연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며 "현재 나온 상황 중에서 새로운 상표 침해 사실이 발견된다면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솔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K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하여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솔트 측은 지난 2018년 10월 콘서트부터 지금까지 K씨와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분쟁이 있는 상표 대신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했지만,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마저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솔트 측은 "K씨는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하여 진행한 상표등록출원이 그룹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됐다"며 "2018년 9월 18일 자로 'High-five Of Teenagers' 상표출원을 진행한 K씨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솔트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하여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T.는 지난 2018년 10월 13일과 2018년 10월 14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를 개최했다. 이는 H.O.T.가 17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선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K씨는 공연에 대해 H.O.T.라는 명칭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며 로열티 지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콘서트 이름에서 H.O.T.를 빼고 'High-five of Teenager'라고 바꾼 뒤 진행했다.


오는 9월 고척돔 공연을 앞두고 H.O.T.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다시금 새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향후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지드래곤 '잘 다녀왔어요'
'신사장 프로젝트' 기대하세요
정채연 '청순 매력'
이진욱 '매력 폭발'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케데헌' 열풍 덕 제대로..국중박 신났다!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김하성 탬파베이 부진, 외로움 때문이었나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