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블랙넛(29·김대웅)이 여성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12일 오후 2시 블랙넛의 모욕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블랙넛 측은 앞선 두 차례의 항소심에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곡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었다며, 성행위에 관한 단어 등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모욕과 성희롱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블랙넛은 문제가 된 가사 외에선 키디비를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단순한 '디스'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블랙넛 또한 "의도와 달리 가사 한 줄로 인해 전체의 뜻이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며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제가 쓴 가사나 음악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면 다시 음악으로 풀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디스'가 힙합 문화라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법, 상황 등에 따라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검찰 측은 키디비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블랙넛 가사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이는 상대방의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공연 등에서 언급한 것은 모욕죄에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편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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