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키디비 모욕혐의 항소 기각 "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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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가사를 통해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이 지난 2018년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사를 통해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이 지난 2018년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래퍼 블랙넛(29·김대웅)의 여성 래퍼 키디비(28·김보미) 모욕 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12일 오후 2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블랙넛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연 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연 행위가 이뤄진 일련의 과정, 이와 같은 가사를 쓰게 된 맥락에 비춰봤을 때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들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힙합 음악을 하는 경우에 이 같은 표현이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문화 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만 특별히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봤지'라며 성적 내용이 담긴 가사에서 키디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블랙넛은 종이 위에 김치국물을 떨어뜨린 사진을 올리며 '김치녀'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공연장에서 부르며 자위 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100'을 부르며 가사에 포함된 키디비 파트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행동을 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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