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법정 간다..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발행:
윤성열 기자
승리 /사진=이기범 기자
승리 /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이 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3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불구속 송치된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을 포함한 4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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