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보석 청구' 최종범, 故구하라 상해·몰카 혐의 결론은?

발행:
윤상근 기자
고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김창현 기자
고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김창현 기자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될까. 최종범은 최근까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15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을 거쳐 현재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종범은 1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 당시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면서도 "형이 무겁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검찰의 항소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항소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었다. 당시 쌍방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불거졌다 이후 '리벤지 포르노' 이슈의 등장과 확장 등으로 최종범을 향한 여론의 공분이 거세졌고 이와 함께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기도 했다.


구하라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모두를 충격에 빠트리게 했다. 구하라는 이후 가족들과 관련한 송사에도 얽히며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편 최종범은 자신의 감형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가 하면 대법원을 향해 보석허가 청구서도 접수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과연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될 재판부 대법관은 일부 성범죄 사건을 파기하며 성 인지 감수성을 강조해왔던 박정화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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