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하나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하나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황하나씨는 2015부터 2019년까지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황하나 씨는 해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용산경찰서는 황하나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황하나씨의 관련 혐의나 수사 착수 경위, 소환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으며, 황하나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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