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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女 손해배상 5600만원 변제 완료[공식]

발행:
윤상근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수원남부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수원남부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5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했다.


A씨의 사건 담당을 맡은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유천은 2020년 12월 말과 지난 1월에 걸쳐 배상액과 12% 지연 이자를 합쳐 총 5600만 원을 변제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6년 박유천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유천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시 지난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박유천에 대해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박유천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오자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박유천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지연 이자 12%가 더해진 총 56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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