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강요? 양현석, 한서희 아버지도 만나게 될까[★FOCUS]

발행:
윤상근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자신의 본업 활동을 재개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지만 아직 재판을 마무리한 건 아니다. 자신과 법적 갈등을 벌이고 있는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아버지와도 검찰 증인 신청에 의해 마주하게 될수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듭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취지를 덧붙여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2일 첫 공판을 마쳤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차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래에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현석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본다. 한서희에 대한 진술은 장장 6회에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진술서가 500페이지에 달한다. 재판부는 지엽적인 부분만 갖고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진술에 비춰보면 한서희의 진술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의 판례에 정확히 일치하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하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해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압박했고 한서희와 김한빈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알린 가운데 이번 공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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