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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하이브 직원들, 2억대 손실 회피 [스타이슈]

발행:
윤성열 기자
금감원 특사경 '자본시장법 위반' 하이브 직원 3명 檢 송치
방탄소년단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방탄소년단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팀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방탄소년단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14일 공식 유튜브 방탄티비(BANGTANTV) 채널을 통해 공개한 '찐 방탄회식' 영상에서 당분간 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으로 이튿날인 그해 6월15일 하이브 주가는 전날대비 24.87% 급락하며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2조원이 증발했으며, 장중 한때 27.97%까지 밀려 하한가에 육박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던 소속사 팀장 등 3명은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금감원 특사경에 적발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형 연예기획사는 상장사로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당시 방탄소년단의 팀 활동 중단 소식을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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