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 마약 혐의 항소심서 가중됐다..징역 7년

발행:
안윤지 기자
윤병호 /사진제공=어베인 뮤직
윤병호 /사진제공=어베인 뮤직

마약투약 및 펜타닐 매수 혐의를 받는 엠넷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아 형이 가중됐다.


29일 수원고등지법 형사2-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윤병호는 마약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올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중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300만 앞둔 '귀멸의 칼날 : 무한성편' 日 성우 내한
진선규 '시크한 매력'
'13회 부코페 개막합니다'
'살인자 리포트, 믿고 보세요'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K팝·K 콘텐츠, 위기 혹은 기회?[★창간21]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홍명보호 악재' 황인범 부상, 9월 A매치 불참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