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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CT 퇴출' 태일 성범죄 전말 드러난다..5월 12일 첫 재판

발행:
윤상근 기자
아이돌그룹 NCT 멤버 태일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NCT 멤버 태일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5월로 확정됐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5월 12일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28일 이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간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피해자인 성인 여성 A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4년 8월 28일 태일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며 충격을 안겼다. 태일은 결국 불구속 송치됐으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태일 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 방배경찰서는 2024년 6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라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태일은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했으며 NCT 127, NCT U 멤버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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