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만 6회..래퍼 비프리,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 1심 실형

발행:
허지형 기자
비프리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비프리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래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인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비프리는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이후 밖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밀 검사 결과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다. 이 사건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에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2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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