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가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접수한 고소장에는 자신이 제작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가이 동의 없이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 및 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드래곤과 양현석 대표 등이 2009년 4월 A씨의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지드래곤의 음반 'Shine a light'로 제작 배포했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하면서도 A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포함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라고 짧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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