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점차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은 당사자 본인 신문을 위해 대형 택시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 다만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미소만 지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한 감사를 개시한 이후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증인으로 나선 정진수는 민희진이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한 점, 독립을 위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점, 어도어 감사 결과 민희진 측이 당시 작성하고 있었던 각종 문서들을 발견한 점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민희진의 의심스러운 행적들을 공개했다. 또한 신변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희진이 일본 투자자들을 만났고 주주간계약과 관련해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한 회사의 대표가 투자자를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으나, 정진수는 민희진이 투자자와의 만남을 숨겼다고 보고 "의도가 조금 다르다"고 말헸다.
민희진도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정진수가 본인이 주주간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등 일부에 관해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주장하자 '위증'이라고 맞받아쳤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약 260억 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민희진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NewJeans,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멤버들은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은 약 1시간 2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어도어 및 하이브 측과의 조정 논의에 참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차 조정 기일을 열게 됐다. 하지만 2차 조정도 불발됐다. 결국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의 의무 불의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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