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개 출석이 원칙인 만큼 방 의장은 이날 취재진 앞에 설 것으로 보인다. 그가 혐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됐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4000억 원 가량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도 압수수색 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메일을 통해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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