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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 기각..징역 3년 6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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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허지형 기자
전 NCT 출신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8 /사진=김휘선 hwijpg@
전 NCT 출신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8 /사진=김휘선 hwijpg@

재판부가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태일 측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피력하며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에 큰 물의를 끼쳤다는 점에서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태일은 이번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지난 13일 반성문 7장을 제출하며 형량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태일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한 태일은 이 사건으로 팀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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