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하이브의 보상 체계를 지적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변론 기일에서 걸 그룹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시작으로 레이블 내 타 아이돌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 어도어 경영진 간 문건 작성 및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눈물을 쏟은 바 있다.
이날 민희진은 이상우를 어도어 부대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사적 보상은 없었다"면서 "난 보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다른 직원들한테도 최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민희진은 하이브의 보상 체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 방시혁 의장이 오롯이 성과가 아니라 타 레이블 대표와의 친분으로 보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본인에 대한 보상 체계는 합리적이냐, 남발이냐"라고 물었고, 민희진은 "합리적이다.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희진은 한 달 뒤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결국 같은 해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하이브에 약 260억 원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이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는 지난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 전원이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민희진은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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