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와 정국(본명 전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다)는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열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뷔, 정국의 소송을 패소 부분 소송을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금전적인 부분은 가집행할 예정이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 재판에 대해 김태형이 1/2을,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정국이 1/3을, 나머지는 피고가 책임져라"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A씨는 이들에게 총 8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은 2024년 3월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운영자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6일 조정회부결정을 내렸고 7월 21일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불성립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강다니엘,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아이돌들에 대한 악성 루머 영상을 제작해오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오는 29일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가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장원영은 이 외에 개인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5000만 원을 배상받으며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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