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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지·불찰 탓"..이하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 [공식]

발행:
허지형 기자
가수 이하이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더센토르'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3.23/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수 이하이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더센토르'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3.23/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5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 측은 27일 스타뉴스에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다. 이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하이가 지난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 하이레코딩스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하이의 1인 기획사는 지난 21일 관할인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 내 만연한 미등록 기획사 문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를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기간이 종료된 지 3주가 지나서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 매니지먼트 등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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