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총 102일 복무 이탈했으며, 관리자도 가담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송민호는 약 4분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다.
송민호의 복무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였다. 그는 전역일에 가까워질수록 이탈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5월에 복무 이탈 일수가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까지 늘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총 19일을 이탈했다. 그가 근무해야 했던 날은 23일이었는데, 단 4일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구체적인 공모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5월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라며 송민호에게 본인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고, 이에 송민호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송민호가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도 작성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명시했다.
송민호는 2024년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잦은 병가, 불성실한 근태 등이 문제가 됐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송민호는 지난해 말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오는 3월 24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은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오는 4월 21일 처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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