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군내 관심병사 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심병사 조기전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관심병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부대 내에서 관심병사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된다"며 "공개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기전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민석 대변인은 조기전역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해당 병사 부모들의 반대가 그 이유였다.
김민석 대변인은 "현역복무 부적합판정이 내려지면 조기전역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불명예로 전역하게 되면 이후 취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부모님들은 군에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한다.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대변인은 대안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및 조기전역조치 과정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군에서는 현재 조기전역처리 과정에 걸리는 약 2~3달의 기간을 2~3주까지 줄여 가혹행위, 자살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병역법 8장 65조 제 1항에 따르면 현역병 및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은 신체검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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