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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여고생 중국 유인 납치범, 中 현지서 8시간만에 검거

발행:
김동영 기자
경찰이 중국 공안과의 신속한 공조로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고생 납치사건을 신고 접수후 8시간 만에 해결했다.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이 중국 공안과의 신속한 공조로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고생 납치사건을 신고 접수후 8시간 만에 해결했다.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우리 경찰이 중국에서 납치당한 여고생을 중국 공안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8시간 만에 구출해냈다. 동시에 인질강도범도 검거했다.


경찰은 5일 "인터넷 채팅으로 무료 중국여행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17세 여고생)를 중국으로 유인하여 감금 후 피해자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 강취하려 한 피의자(한국인)를 중국 당국과의 신속·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고접수 8시간 만에 검거,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출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중국 선양시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무료로 중국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중국행 항공권을 제공해 지난해 12월 29일 중국에 입국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감금했다. 이후 피의자는 지난 4일 오후 4시 40분경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해 석방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駐)선양총영사관 및 중국 공안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고 접수 후 약 8시간 만에 검거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출했다.


당초 경찰은 4일 오후 5시 13분경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경기 이천경찰서)했고, 주(駐)선양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즉시 중국 공안에 공조 요청 및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의 중국 내 IP주소를 확인했다.


이어 몰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피해자에게 주변 건물 및 전경 등을 촬영하여 전송토록 한 후, 이를 영사관 및 중국공안에 제공해 감금 예상 장소(아파트)를 확인했다. 이후 5일 새벽 1시경 중국 공안이 감금 현장에 진입해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출하고 동시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일단 경찰은 피의자의 이번 범행 및 여죄 등에 대해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중국 내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한국으로 송환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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