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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항로변경죄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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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재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변경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변경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1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 진행방향으로 볼 수 있다. 지상이 아닌 공로(空路)로만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검찰 측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항로변경죄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장 42조에 따르면, 항공기항로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하는 죄를 뜻한다. 그리고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따른 징벌 중 가장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방해·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이들과 사건의 내용을 조정하려 했던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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