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항공보안법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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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스타뉴스 김창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스타뉴스 김창현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 경로, 진행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지상이 아닌 공로로만 인정할 수가 없다"며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서 한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 째 건네자 크게 질책했다. 이어 항공기를 돌려 당시 탑승해있던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2일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직위를 이용해 항공기 안전에 대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승무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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