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오른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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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재환 기자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홍준표 경남도지사(왼쪽)와 이완구 전 총리(왼쪽)를 기소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홍준표 경남도지사(왼쪽)와 이완구 전 총리(왼쪽)를 기소했다. /사진=뉴스1


정치권 유력인사 8명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6명을 제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2일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리스트에 언급된 나머지 6명(김기춘, 허태열, 서병수, 홍문종, 유정복, 이병기)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 노건평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4월 12일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후 82일 만에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이 사법처리 됐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무렵,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완구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에 위치한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속 나머지 정치인 6명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무렵 성 전 회장으로부터 7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역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기업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9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메모지에 이름만 나와 추가적인 금액 등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노건평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성 전회장의 사면 청탁대가로 노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경남기업 하도급업체에 건설 공사대금 5억 원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했지만, 노 씨 측에 돈이 건네진 시점이 2007년 12월 28일이라는 점에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향후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전 대선캠프 수석부대변인 김 모 씨 등에 대해서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계속 수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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