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9일 뉴스1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윤일병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27) 병장 등 4명에게 징역 12년에서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살인죄는 이 병장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이모(22) 상병, 지모(22) 상병 등 4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죽음에 이르게 하여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재판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나이를 감안하여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45년형을 35년형으로 감형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병장에 대해서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하 병장 등 3명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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