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비상장 주식을 이용해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경준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진경준 검사장은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진형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이어 검찰에 체포된 두 번째 검사장급 검사가 됐다.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의 편의를 봐주고 넥슨 비상장 주식을 제공 받아 12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상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정주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진경준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12년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당초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 시점은 2005년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이 당시부터 2006년 김정주 대표에게 비상장 주식을 10억여 원에 다시 판 뒤, 넥슨 재팬 주식을 사들이고 2008년 차량을 제공받은 것까지 묶어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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