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죄 적용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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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인턴기자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 등 5명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 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뒤 이 병장에겐 사형을, 지 상병 등 3명에겐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도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 역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병장이 군교도소 내에서 동료들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병합돼 진행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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