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첫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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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인턴기자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스1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스1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내렸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판결받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에는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는 가운데 입영통지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지 여부가 핵심이다"며 "헌법 10조를 보면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12일과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5월 13일 수원지법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확정한 뒤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에는 세번째 판단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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