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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5년..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발행:
심혜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사진=뉴스1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사진=뉴스1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 등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 143억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엄벌 청탁 등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와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당시 검찰 수사관이었던 김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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