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에 '알선수재'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

발행:
박수진 기자
최순실(가운데) /사진=뉴스1
최순실(가운데)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에 개입, 이권을 챙겼다는 추가혐의를 확보하고 31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한 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이후 6차례 연속 특검출석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나서야 최씨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다.


최씨는 체포영장이 만료되자 다시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최씨는 특검이 30일 소환을 통보하자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또 불출석했다. 결국 특검은 최씨를 미얀마 해외원조사업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조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특검이 새롭게 포착한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의혹은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K타운사업과 연관돼있다. 이 사업은 2조원 규모의 이란 K타운사업의 후속으로 지난해 8월 박 대통령의 순방계획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란 K타운사업에는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을 운영자로 낙점해 MOU까지 체결했다. 때문에 정부가 미얀마 K타운사업을 재차 추진하는데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미얀마 K타운사업에 비협조적이었던 이백순 전 주미얀마 대사를 경질하고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임명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체포영장에는 알선수재 혐의만 담겨 박 대통령 뇌물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조사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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